제증명서류안내
진료 기록부 등 제증명서류 발급
발급처 : 원무과(모든 서류는 원무과를 통해 외부로 반출)
발급 서류 범위 : 진료 기록부 등(진료의뢰서를 제외한 모든서류)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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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주민등록증, 운전 면허증, 공무원증 |
환자 배우자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|
1.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(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4. 환자가 직접 서명한 발급 동의서 ※환자가 미성년인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외 /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외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
1.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(별표2-2 참조) 원무과로 문의 |
[별표 2의 2]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-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2제3항 관련)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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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증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